이날 감사원은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부당이득·이사대우 특별대우 등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한국거래소가 임대재산 계약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부당 이득을 몰아준 사실을 적발했다.
거래소는 임직원이 조합원으로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연간 10억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 서여의도 서울사옥의 지하주차장을 연간 2억7700만원에 임대해줬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차량통제시스템을 설치해주고 인건비까지 지원해줌으로써 신협이 2011~2013년 19억6100만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방치했다.
이밖에 거래소는 지하상가와 커피숍 또한 수의계약으로 신협에 헐값에 임대해줬고 이를 통해 신협은 3년간 3억2600만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신협의 조합원 배당률은 이자수익만 감안한 배당률(연 4.42~5.19%)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연 7.51~9.14%에 달했다.
한편, 중소기업은행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은 지난 2009년 7월 ‘이사대우’ 등 별도직급을 폐지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도 보수와 처우가 비슷한 ‘집행간부’ 등 직급을 신설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은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 중장기 수출금융지원 등 업무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실제로는 국내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일반여신 업무를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관별로 나타난 문제점을 통보하는 등 13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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