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맹에 따르면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우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체크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된다. 따라서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일일이 판단해봐야 한다. 자칫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할 수도 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꼭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해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확인하면 좋다.
만약 가족의 정보동의 신청 기한을 놓쳤다고 해도 향후 5년 이내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2009∼2013년 놓친 소득공제 항목을 찾고 싶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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