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및 어린이집 폐쇄명령 등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금지할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주의 감독을 게을리해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하도록 한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 역사를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위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금지된다.
접수된 법률안은 추후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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