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금융사가 전자금융거래 보호 차원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사후 점검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보안프로그램 작동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들은 기존처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거래업자가 해킹 등 침해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이용자의 PC나 휴대전화 등 전자적 장치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보안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을 삭제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특정 금융사와 인터넷이나 모바일 상에서 전자금융거래를 개설할 때 다운로드 받아야 했던 방화벽과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 등 소위 ‘금융 보안프로그램 3종 세트’를 내려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단순히 금융사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지 금융사들이 보안프로그램 제공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사들은 이후에도 키보드 보안과 방화벽 등 보안프로그램을 ‘exe’ 형태로 묶어 제공하고 이들 보안프로그램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액티브X·공인인증서 폐지 조치와 함께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사라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외의 브라우저인 구글 크롬과 사파리 등으로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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