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4시30분께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를 열고 다음 심리가 예정된 22일까지 SK텔레콤에게 계약서 제출을 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판매했다는 단말기가 체험용이기 때문에 상용화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며 각각 지난 9일과 13일 서울지방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단말기 성격을 떠나 실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상용화가 맞고 해당 광고 송출도 규정상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다만 체험단과의 계약은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계약서 공개는 거부해온 상황이었다.
이에 법원은 이날 유료 판매의 증거가 되는 계약서를 법원에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KT에도 SK텔레콤과의 말이 다르니 직접 삼성전자측에서 받은 공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심리에서는 상용화 자체의 의미를 두고 단말기 출시가 아닌 기술적인 문제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원은 다음 심리일인 22일 이통3사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한차례 심문을 재진행 한 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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