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 참석해 “올해 세법개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하는 부분에 굉장히 난점이 있다”면서도 “이완구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 이런 것이 준비가 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세법 개정으로 불거진 올해 연말정산 문제점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와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불편을 드리고 또 부담을 드린 점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당초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게 설계했지만 부양가족수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며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바뀌고 소득공제의 전환 효과가 겹치면서 체감 세 부담이 급작스레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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