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1㎞ 이내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2㎞로 확대영업 시작한 아울렛도 면적 늘릴 때도 제한 받아개정안 발의되면 사실상 도심형 아울렛 출점 막혀아울렛으로 성장한계 극복하려는 유통업계 타격 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5일 전통시장 2㎞내 대형마트나 상설할인매장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 영업 중인 아울렛 면적을 10% 이상 늘릴 때도 제한을 받는다.
이 법안은 기존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대형 아웃렛과 상설할인매장의 경쟁적 개설까지 막아 전통상인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웃렛 신규 출점으로 지역 전통 상권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논리다.
이 의원은 “최근 백화점의 성장세가 꺾이고 해외 명품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유통 대기업들이 대형 아웃렛이나 상설할인매장을 경쟁적으로 개설하기 시작해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안 취지 배경을 밝혔다.
현재 백화점과 마트는 사실상 성장이 정체돼 있어 아울렛을 신성장동력으로 잡고 매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절치부심인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만 확장이나 출점이 예정된 곳은 롯데(2개점), 신세계(1개점), 현대(2개점)으로 아울렛 개점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상점가에서 2㎞ 안에 있는 지역에 아울렛이 들어설 때 등록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리 제한 확대로 인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되는 곳이 많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210개가 넘는 전통시장이 있어 사실상 도심형 아울렛의 출점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통업계는 내부적으로 아울렛 출점 규제를 예의주시하며 노심초사 중이지만 직접적인 반발을 자제하고 있다. 자칫 갑의 횡포와 대기업 독점들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렛 출점을 규제하면 소비자 불편이 커지는 것은 물론 내수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렛은 백화점 이월상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며 급속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국내 아울렛 시장 규모가 1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선호해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한 구매 트렌드를 규제로 제재한다면 소비자 불편이 가중 될 것이라는 것이 유통업계의 주장이다.
아울렛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외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렛이 주변 상권을 잠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활성화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주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이미 개점 5년차인 2012년에 20만명을 돌파했고 올해 확장이 마무리되면 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타지역인들의 유입효과로 해당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의 요식업, 마트, 운수업 등 소비 관련 시장이 활발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에 이어 아웃렛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를 규제로만 제제한다면 업계 간의 갈등 등 또 다른 폐단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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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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