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 판결했다.
이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한 결과다.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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