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입양 및 연금보험료, 표준세액, 자녀세액 등 공제추가 환급액 추산 난망···예산 지출로 정부 재정부담 ↑
25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결과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추가 징수된 부분을 파악한 뒤 이를 상한선으로 해 환급액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국회의 조정을 거쳐 확정되는 수순을 밟는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소급 적용에 따른 총 환급액 규모는 2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이 내놓은 대책 중 출생·입양 공제는 30만원 전후의 세액공제가 이뤄질 전망이며, 20만명이 이를 돌려 받을 경우 600억원 가량이 환급된다.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액의 경우 최근 3년간 추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6조원 수준으로 놓고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7200억원의 환급이 이뤄진다.
추가적으로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상향까지 더할 경우 추가 환급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개정 세법으로 더 걷게 된 세수의 규모에 맞춰 공제 혜택 수준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규모를 지금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추산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93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연말정산을 통해 고소득층에게 더 걷은 추가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CTC)와 EITC(근로장려세제) 등을 확대하는 데 쓸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말정산으로 더 걷는 세수 규모가 1조4000억원을 넘지 않는 한 결국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 소급 적용 환급을 위해 정부 예산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
연말정산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부랴부랴 내놓은 보완책에 따라 추가 지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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