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22일 “지난번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부터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계속 공개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전날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은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땜질처방”이라며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엉터리 세수추계를 근거자료로 삼은 기재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세수 추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취지로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2011년 귀속 연말정산 통계자료를 이용해 평균값으로 산출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국회에 상세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부각된 미혼, 다자녀가구 이외에도 상당수 직장인들의 환급세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 세수추계 오류를 부인한다고 이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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