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파주세무서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 당시 의료비 1000만여 원이 특별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져 이듬해 6월 관할 P세무서에 해당 의료비를 추가공제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파주세무서는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적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실손 보험금을 뺀 약 60만원만 추가 공제했다.
이에 A씨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심판원은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해 직접 부담한 것으로 어렵다고 판단,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납세자연맹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경환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은 “관청은 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법적, 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 논리대로라면 납세자가 예금이나 적금, 펀드로부터 수령한 돈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근로소득자 본인의 자산이므로 당연히 본인이 직접 지출한 돈”이라고 언급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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