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깨물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또 다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지난해 6월 당시 26개월이던 한 원생의 팔을 3~4차례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사실을 30일 밝혔다.
사건 발생 후 피해 원생의 부모는 옷을 갈아입히다 멍든 팔을 발견해 경찰해 신고했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조사에서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아이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일 뿐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어린이집 원장의 이른바 ‘핵이빨’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원장, 가지가지 한다”, “어린이집 원장, 가르치는 방법이 비정상·비이성적”, “어린이집 원장, 인성교육 다시 받아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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