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아파트 주변, 공한지 등 집중 단속··· 적발시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은 신고한 차고지(주기장)가 아닌 도로 등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주택밀집지역 소방도로와 아파트 주변, 공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영주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 최태욱 기자 tasigi72@
뉴스웨이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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