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6일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강남구청은 오늘 오전 7시50분 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강제철거를 강남구청, 주민센터, 용역과 함께 법원의 정지처분이 난 10시 경까지 2시간여간 진행했다.
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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