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와 2차 대질심문을 가졌다.
화요비는 6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전 소속사 대표와 2차 대질 심문을 했다. 그는 지난해 8월 4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2010년 12월 화요비와 계약했지만 미진한 활동 지원으로 3년여의 공백이 있었다. 또 10억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하면서 동의없이 화요비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하는 등 투자금 변제의 책임을 화요비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속사 대표는 앞서 가수 윤하와도 법적 분쟁을 일으켜 패소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2월 연말 공연을 앞두고 전 소속사 대표와 1차 대질 심문을 했던 화요비는 연말 공연 도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실신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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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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