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추돌 횟수와 사고 내용에 따라 각 운전자의 보상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대인·대물 등 보상은 대부분 뒤차가 앞차를 책임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첫 추돌 차량의 보험사가 전체 후속 사고 차량에 일정 비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가던 A차량을 뒤에서 B차량이 들이받았다면 일단 B가 다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뒤에 오던 C와 D차량이 잇따라 B를 들이받아 A차량에 충격을 줬다면 A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상은 B,C,D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즉 연쇄추돌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충격에 기여한 차들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배상을 해야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다중 추돌 사고의 경우 맨 앞차는 두 번째 차가, 두 번째 차는 세 번째 차가 보상 처리를 맡는다”며 “인정되는 충격 횟수에 따라 후속 차량들의 보험사들이 함께 앞선 차량에 추가 보상을 해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별로 어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6년 10월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추돌 사고 관련 재판에서는 첫 추돌 사고(선행 사고)를 낸 운전자와 사망 사고를 일으킨 10번째 추돌 사고 운전자(후행 사고) 모두에게 배상책임이 돌아갔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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