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정산 파동’의 후속 대책으로 의료비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5일 연말정산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세액 공제율을 높이면 실질적인 가계소득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이번에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며 “이는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소득을 올리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필요하다면 이번 세액공제율 인상안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말정산 대응책으로 정부·여당에서 내놓은 대안은 △추가납부세액 분납 허용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 조정 △출산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haewoni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