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지난해 옛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60억 원 가량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항목에 맞게 사용됐는지 혹은 정당운영비와 의원 후원금이 개인 채무 변제나 사적 모임 회비 등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고발자에는 옛 통진당 소속 의원이었던 5명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당의 회계책임자와 소속 의원들의 후원금 관리 책임자들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초 통진당을 상대로 정당, 국회의원 및 후원회 내역에 대한 회계 보고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선관위가 통진당에서 최종적으로 환수하게 된 국고보조금과 그 외 정치자금은 6500만원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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