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서명의 의의는?
▲가서명이란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해 문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국은 작년 11월 10일 양국 정상간 한중 FTA 협상 실질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안에 대한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이러한 작업을 최종 종료하고 협정문(영문본)에 가서명을 했다.
-한중 FTA는 언제 발효 되는지?
▲협정문 가서명 이후에는 협정문 번역,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 서명(영문·한글·중문)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국회에 보고해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정식 발효하게 된다.
-상품 분야 주요 내용 및 성과는?
▲양측은 지난 1단계 협상시 합의한 모델리티(기본협상지침)를 초과한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했다. 중국의 전체 품목 91%(수입액 85%)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의 전반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화학(이온교환수지·고흡수성 수지), 철강(냉연강판·스텐레스 열연강판), 기계류(포장기계·환경오염저감장비) 등 우리 수출 유망 품목과 생활가전(전기 밥솥·에어컨·냉장고 등), 패션 기능성 의류 등 최종 소비재에 대한 중국 측 관세철폐 확보로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상품의 관세철폐 방식은?
▲한중 양국 모두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 방식을 도입해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된다. 매년 1월 1일마다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철폐 방식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올해 중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2016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되므로 전체적으로 관세철폐 일정이 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수혜분야 및 품목은?
▲대중 수출 공략 품목으로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국 측의 관세철폐를 확보해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가 초민감품목에 배치된 배경은?
▲자동차의 경우 우리 업계의 현지화 전략과 함께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외국 브랜드 자동차의 수입 급증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했다.
-한중 FTA로 중국산 보일러 및 보일러부품의 수입 급증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 대책은?
▲한중 FTA로 우리 보일러 및 보일러부품의 관세(8%)가 즉시 철폐되는 반면 중국 측 관세(10%)는 10년내 철폐돼 우리 보일러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보일러는 현재 양국간 교역규모가 크지 않으며, 가스보일러 내수시장은 대부분(99% 이상)을 국산제품이 차지하고 중국산 등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원산지 결정기준(PSR) 최종협상 결과는?
▲양측은 교역패턴, 생산공정, 산업 민감성 등을 고려해 5205개(HS 6단위 기준)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규정했다.
중국 측이 협상 초기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엄격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논의를 통해 1010개 세번에 대한 결합기준(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을 47개로 축소했다.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통관 절차나 소요 시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에서 통관 절차의 신속·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적인 세관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명시했다.
일관성 조항 반영에 따라 기업의 애로사항이었던 중국내 지역세관의 비일관적 집행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48시간 내 통관’ 원칙을 명시했으며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이 가능하게 됐다.
전자적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하므로 보세창고 이용료 및 통관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개성공단 관련 사항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양측은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현재 생산 중인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은 ①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FOB)의 40% 이하와 ②원산지재료 가치가 총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소액 특송화물 무관세조항을 확보하지 못해 중국시장개척에 한계가 있다는데?
▲한중 FTA 협상시 해외역직구를 고려해 중국측에 특송화물 면세 제도 도입(기준금액을 200달러)을 요구하했으나 면세 조항 도입 불가 입장을 고수해 최종적으로 면세금액을 명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통관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송화물에 대한 특례 조항 및 48시간 내 통관원칙, 부두직통관제, 일관적인 법령 집행,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 통관 원활화를 위한 다수의 조항을 포함하는 데는 성공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후속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는데, 의의는?
▲중국이 FTA에서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에 따른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연인의 이동 분야의 전반적인 협상 성과는 ?
▲상용 방문자,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체류 관련 요건 및 체류기간을 명시해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관련 양국 기업인의 이동 활성화를 보장했다. 비자 원활화 부속서를 신설해 양국간 비자 애로 관련 아래 사항을 약속했다.
-정부조달 챕터는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한중 FTA에 정부조달챕터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경제협력의 일부 분야로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조달 구체적 의무 사항 및 양허안을 규정하지 않는 대신, 중국이 GPA 가입시 정부조달챕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는 추후 협상 조항을 규정했다. 추후 한중 FTA에 정부조달챕터를 포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수입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관련 대책은?
▲국내로 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검역조치와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제정을 통해 수출국 생산·가공업체 등록제도 도입, 현지실사 실시 등 수입 이전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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