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 ‘하늘소풍’은 성명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 국회의원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늘소풍은 “특히 CCTV가 아동학대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라거나 아동보육 현장을 교사의 사생활 공간으로 인식한 것은 아동 인권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며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야 지도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한편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에 여야는 4월 국회 때 재추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