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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수도권 11곳 늘고 6곳 준다

선거구 수도권 11곳 늘고 6곳 준다

등록 2015.03.10 13:56

수정 2015.03.10 16:15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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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 들여다보기①헌재, 현행 3:1 구조 불합치 판결···2:1로 전환상한인구수 초과 37곳, 하한인구수 미달 25곳관심 쏠리는 정개특위···일각선 집단행동 돌입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다소 이른 진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차기 총선은 박근혜 정권 후반기 권력의 변곡점에서 치러지는 데다 차기 대선을 가늠해볼 ‘리트머스 종이’가 될 가능성이 커 역대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로 전망된다. 특히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지역구 통합·분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대권주자들의 난립 등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에서는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판세와 각종 변수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차기 총선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선거구의 대대적인 변화다. 인구비례에 맞춰 적잖은 선거구가 통합되거나 분리될 것으로 보이면서 재선을 노리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크게는 개별 정당별로 전체적인 손익계산을 따져보는 움직임도 분주하다.

◇헌재, 인구편차 ‘2:1’ 주문=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대두된 시점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부터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 이하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헌재는 “인구 편차를 3:1 이상으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한다”고 결정의 배경을 판시했다. 다시 말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이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보다 득표수가 많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로 예정된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선거구를 재편하는 임무가 정치권에 주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의 시도별 인구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는 전국 246곳 중 62곳으로,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37곳,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25곳이다.

서울은 강남갑·강서갑·은평을 등 3곳이 초과, 성동을과 중구가 미달이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들은 초과와 미달의 편차가 1곳을 넘지 않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남부지방이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16곳과 5곳이 상한선 초과로 집계된 반면 경북(6곳)과 전북(4곳), 전남(3곳) 등은 하한선 미달이다.

전체 가감을 따져보면 수도권은 24곳의 선거구가 포화 상태이거나 이를 넘어선 반면 미달은 2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방은 13곳이 초과 선거구인 데 반해 23곳이 미달 선거구다. 재획정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수도권에는 지역구 의석이 늘어나는 반면 지방으로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이다.

◇수도권 ‘초과’ 지방 ‘미달’= 선관위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 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의 의석 증가는 불가피하다.

서울은 3곳이 초과, 2곳이 미달인 상황이다. 이 중 초과인 은평을과 미달인 성동을은 선거구 경계 조정을 통해 기준 충족이 가능해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는 1석의 지역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 16개 초과 지역구 중 수원과 용인 등 총 7곳에서, 인천은 5곳 중 3곳에서 의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은 경산-청도가 1곳이 느는 데 반해 영천과 상주 등 5곳은 조정이 필요해 전체적으로 4곳이 감소하며, 부산은 해운대-기장이 늘어나고 서구와 영도가 각각 줄어 총 1곳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역시 군산 1곳만 늘고 정읍, 무주-진안-장수-임실, 남원-순창, 고창-부안 등 4곳의 선거구 감소가 예상된다. 전남의 경우 순천-곡성에서 1곳이 느는 대신 고흥-보성과 무안-신안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밖에 충청은 상한과 미달의 규모가 비슷해 전체적으로 선거구 증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울산과 제주는 상한·미달 선거구 자체가 없어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개별 선거구는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하게 될 수 있고, 구체적인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는 실제 통합·분리되는 선거구의 수를 정확히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 의석변화 ‘촉각’= 국회가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되는 정개특위는 활동 기한인 오는 8월말까지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를 인구편차 2:1에 부합하도록 선거구 재획정을 마쳐야 한다.

선거구 재획정은 당장의 의석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이번 정개특위를 둘러싼 ‘입성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에 들어오려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한때는 정원을 3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선거구가 재편될 경우 불리함이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을 결성, 선거구 재획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 국회의원을 제외한다고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구편차 2:1에 대응할 수 있는 농어촌의 특수성 반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놓고 여야간 갑론을박이 불가피하다. 선관위는 최근 현행 소선거구제도에 석패율 제도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2배쯤 늘려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해 이 같은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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