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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접대비 불만’···현실화 상향조정 움직임

與도 野도 ‘접대비 불만’···현실화 상향조정 움직임

등록 2015.03.05 14:34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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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윤리강령 內 식사 3만원, 경조사 5만원, 화환 10만원현실적으로 조정해야 준수···장기불황 속 내수침체 지적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후폭풍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각종 접대비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상향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윤리강령에 식사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화환 1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현실에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8조3항(경조사 등 금품수수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해 김 대표를 뒷받침했다.

현실적인 규모로 접대비를 조정해야 이를 준수하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또한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내수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분위기는 야당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영란법 처리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 야당 의원은 “경조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성이 있게끔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민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때 시행됐던 ‘접대비 실명제’의 뒤를 따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 목적과 접대자 이름, 접대 상대방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접대비 실명제는 부작용 지적 끝에 2009년 폐지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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