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청 노동자 차별처우’와 ‘정규직 전환 소송지연’에 불만
“우리도 엄연한 주주입니다. 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어요”
양동운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장의 말이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주주총회 참석장을 꺼내 보이며 입장을 막는 포스코측의 행위가 비겁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제47기 포스코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는 행사장 안팍에서 크고작은 충돌이 이어졌다.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39명은 주총이 진행되는 내내 포스코센터 앞에서 시위를 열고 소액주주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일부는 행사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요원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며 주주총회가 끝날 때즘 행사장에 들어온 조합원 한 명은 사측의 부당함을 고발하며 목소리를 높이다 결국은 요원들에게 저지당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3~4년전 주식을 구매한 후 보유해왔다. 1명당 갖고 있는 주식은 1~6주다. 소액이긴 하지만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할 자격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한 조합원은 “매년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포스코를 찾았고 작년에는 몰래 들어간 이력이 있어서 올해 통제가 강화된 것 같다”면서 “경비원들이 조합원들의 사진까지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원들의 대처가 과격해지면서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자체 경비 인력이 있어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출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동운 지회장은 “총회에 참석하면 ‘사내 하청 노동자 차별처우’와 ‘정규직 전환 소송지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포스코 광양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5명은 지난 2011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1월 재판부는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조합원들은 항소했고 현재까지 광주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4년2월 첫 선고 예정가 예정됐지만 포스코가 연기를 신청하면서 이달로 미뤄졌다. 하지만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교체되면서 다시 변론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지난 2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와 남해화학에 대해 ‘제조업 사내 하청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포스코의 작업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자신들도 같은 처우를 보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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