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울트라건설에 대해 풍문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풍문 사유 해소 시 또는 상장폐지사유 해소시, 상장폐지 결정시 까지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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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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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3.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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