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은 자본전액잠식 등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자본전액잠식과 관련해 내부결산시점 상장폐지 사유 발생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며 “감사의견과 관련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지 못했으므로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16일 답변했다.
이에 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울트라건설에 대해 풍문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풍문 사유 해소 시 또는 상장폐지사유 해소시, 상장폐지 결정시 까지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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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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