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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父, 이규태 회장 협박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클라라·父, 이규태 회장 협박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등록 2015.03.16 21:14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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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 사진=뉴스웨이DB클라라 / 사진=뉴스웨이DB


방송인 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협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 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알렸다.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는 지난해 9월 이규태 회장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건네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A4 용지 2장 분량의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일광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지만 매니저 문제와 이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이 불거지면서 양측의 관계가 악화됐다.

이후 클라라는 일광폴라리스와의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일광폴라리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아버지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광폴라리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받자 지난해 10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두 차례에 걸쳐 클라라를 소환 조사했고 클라라 외에도 그의 아버지와 매니저 역할을 했던 김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규태 회장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문제가 불거진 후인 작년 10월 클라라가 이 회장을 단독으로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언급하며 "계약을 해지시키려 내가 다 만들어낸 것이며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클라라는 "계약 해지를 원만히 하려고 허위로 내가 꾸며냈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의 시발점이 된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 논의하거나 촬영 등 업무 관련 근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클라라 측의 주장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고, 이후 일부 연예 매체를 통해 메시지 전문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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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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