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합봉강·빌렛·스테인리스 선재 등 부문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17일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가 국내 특수강 시장 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가격제한·거래 상대방에 대한 공급의무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탄합봉강·빌렛·스테인리스 선재 등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3년간 비자동차용 탄합봉강 가격인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분기별 비자동차용 가격 인상율을 자동차용 가격 인상율 이하로, 가격 인하율은 자동차용 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자동차용 탄합봉강의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 등 대량 구매자로 인해 독점으로 인한 가격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반면 비자동차용은 대량 구매자가 없어 가격남용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빌렛에 대해서도 3년간 인상율을 탄합봉강 인상율 이하로, 인하율은 탄합봉강의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밖에도 경쟁사업자에 대한 원재료 구매선 봉쇄가 우려되는 빌렛과 스테인리스 선재에 대해서는 가격차별과 공급량 또는 공급비율을 조절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지난해말 포스코특수강 주식의 52.16%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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