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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의원 “박근혜 정부 부처별 갈등 관리, 여전히 미흡”

장윤석 의원 “박근혜 정부 부처별 갈등 관리, 여전히 미흡”

등록 2015.03.23 10:34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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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국가보훈처·식품안전의약처 기관장 관심 저조농식품부·고용부, 갈등관리매뉴얼도 없어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사진=장윤석 의원실 제공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사진=장윤석 의원실 제공


박근혜 정부의 부처 갈등관리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분석돼,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를 통한 선제적 갈등관리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5월 박 대통령은 밀양 송전탑 문제로 촉발된 정부의 갈등관리를 질타하면서 ‘각 부처와 공공기관도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장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부처 갈등관리 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각 부처들은 △형식적인 갈등관리 교육 △기관장의 저조한 관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미흡 등의 갈등관리 업무를 여전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점검은 역량·예방·대응·성과 분야 등 4개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갈등 역량 분야에서 산업부, 국방부, 법무부는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 참여 등으로 갈등관리 교육 노력을 다하는 반면 나머지 다수 기관은 여전히 기초소양 수준의 일회성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여가부와 환경부, 식약처를 제외한 15개 기관은 자체 훈령 등을 통해 갈등관리 실적을 성과급·인사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법무부, 산업부, 국방부, 농식품부에서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가부와 보훈처, 식약처의 기관장은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정도가 저조하다는 평가도 받은 바 있다.

갈등 예방 분야 평가와 관련 농림부와 고용부는 갈등관리 매뉴얼조차 구축하지 못했고 기관별 갈등관리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는 부처 또한 매뉴얼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다.

갈등 대응 분야 평가를 보면 공공갈등 규정 제11조, 제16조에 의해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지만 행자부, 농식품부, 해수부, 여가부, 식약처는 작년 한 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부처 또한 연 1~2회에 불과했으며 단순 안건상정, 서면회의 대체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원도 역시 다수 부처에서 갈등 전문가가 아닌 부처 정책 담당자 위주로 협의회를 구성해 실질적 갈등 관리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바다.

한편 갈등관리 성과 분야에 대한 평가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울진 원전부지 선정,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경주 방폐장 등에 대해 갈등이 해소됐다”라고 평가했다.

이 외에 용산장외발매소, 수도권 매립지, 단통법, 도서정가제, 부동산 중개료 등은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사실상 종료됐다고 분석하고 있어 현실과는 동 떨어진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갈등이 관리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표출될 때는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밀양 송전탑 사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도 도입부터 갈등 영양평가 등을 통해 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의 갈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면서 “현재의 서면평가 방식을 벗어나 보다 입체적인 평가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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