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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제정안 ‘속빈 강정’

주거기본법 제정안 ‘속빈 강정’

등록 2015.03.23 11:10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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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불안 해소 하위법령에 위임 등 국가개입 근거 약해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주거기본법 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소득수준·생애주기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주거비 우선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해야 한다. 주거정책을 수립할 때도 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해 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해야 한다. 이 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주거기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이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이 국가의 책임만 명시했을 뿐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등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살리기 정책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금리 인하 정책으로 급격한 전셋값 상승과 월세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부장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근거조항을 대부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빠져 있고 국가의 개입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거나 권고에 머무르고 있다”며 “주거기본법 제정이 의미가 있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세입자보호, 주거약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면서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주거기본법 합의를 시작으로 전월세난에 지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입법화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명확한 주거권 정립, 임차인 보호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 교수는 “세계적으로 주택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나라는 없다”며 “다만, 자력으로 해결 불가능한 4분위 이하 소득계층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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