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오남용 예방 효과 기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에 들어있는 니코틴 함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니코틴 용액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니코틴 용액 1mL당 20㎎을 넘으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박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관련 규정 미비와 정부의 관리 미흡 등으로 국민건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독성물질인 니코틴과 별도의 향액을 소비자가 직접 제조하면 니코틴 중독 및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 역시 높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니코틴 오남용 예방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추후 기재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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