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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무심코 했다간 큰 코 다친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무심코 했다간 큰 코 다친다

등록 2015.03.31 20:18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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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오는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경찰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경찰청 측은 “경찰 관련 민원 및 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하면 되고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벌금을 많이 물어야한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적당히 좀 했으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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