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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서울대 교수, 여학생 상습 성추행 혐의로 결국 파면

강석진 서울대 교수, 여학생 상습 성추행 혐의로 결국 파면

등록 2015.04.01 21:32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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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교수. 지난해 12월 강석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서울 북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강석진 교수. 지난해 12월 강석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서울 북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석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결국 파면됐다. 앞서 강석진 교수는 수년간 여학생 여러 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서울대는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석진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아직 성낙인 총재의 결재 절차가 남아있지만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된 만큼 사실상 강석진 교수의 파면이 확정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으며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강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올해 1월 말 대학본부에 강 교수를 파면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2월 성 총장의 명의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두 달간 인권위 의견서에 대한 검토와 본인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파면을 결정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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