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H·롯데 소장 등 7명 형사입건
이 사건을 담당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현장에서 사용돼선 안 되는 자재가 사용되는가 하면, 설계도면과 달리 옹벽과 상판이 동시에 타설돼 동바리(거푸집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쏠린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발주처인 LH 소속 백 소장을 비롯, 시공사인 롯데건설 소속 박모(47) 현장소장 등 3명, 시공 하도급 업체인 대도토건 소속 김모(43) 현장소장 등 3명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용돼선 안 되는 자재가 사용되고, 설계도면과 다른 방법으로 시공이 이뤄진 사실을 밝혀내 이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실제 설계도에는 동바리의 수평재로 60∼90㎝짜리를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현장에는 기존 2배에 달하는 120㎝짜리 수평재가 다수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평재 간격이 벌어지면 수직재가 받는 하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또 현장에서는 설계도와 다르게 교량 옹벽과 상판 콘크리트가 동시에 타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옹벽이 지탱해야 할 하중이 동바리로 과도하게 쏠린 것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도와 조립형 동바리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4개 전문기관에 보내 추가로 정밀 감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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