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귀뚜라미 보일러의 ‘4PASS 열교환기’ 및 ‘콘덴싱’ 기술과 관련해 해당 기술이 세계적으로 약 15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라는 문구를 광고에 넣었다며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보일러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연간 생산량이 43만여대로 독일 바일란트사(164만대)에 비해 낮지만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라는 잘못된 정보를 광고에 넣기도 했다.
또한 목재를 압축해 만든 친환경 난방연료 ‘펠릿’도 다른 사업자가 먼저 개발했음에도 ‘국내에서 처음 만들었다며 홍보했다.
이외에도 귀뚜라미 보일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것을 두고도 ‘국내최고 효율’이라고 과장했으며 보편화된 가스감지 기술을 특허처럼 설명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2.5배 빠른 난방가동시간’, ‘실사용 효율 99%’ 등의 과장된 문구를 넣었다.
한편 귀뚜라미 보일러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광고를 수정·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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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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