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연비표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전기(CD)모드 및 유류 (CS)모드 복합에너지 소비효율 산정식을 신설,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한다고 7일 밝혔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와 유류로 충전할 수 있으며, 전기와 유류기능(모드)선택 후 연료가 소비될 때까지 운행하는 자동차다. 통상 약 40km 내외 단거리 운행 시 전기모드를 활용하고 배터리 전원 소진할 때 유류를 이용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운행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와 유류모드에 따라 연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고시를 개정, 기존 ‘리터(ℓ)당 주행 가능한 거리표시’에서 ‘전기와 유류’로 구분하는 등 차량특성에 맞는 연비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연비라벨 디자인도 변경했다. 지난해 11월 강화된 연비 산정식을 표시하고 기존라벨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자동차 연비측정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국내 도로상황, 교통량, 소비자 운전습관을 고려한 실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 전기·유류 등 사용연료별 연비정보 제공 ▲ 전기모드로 주행시 1충전 주행거리 제공 ▲ 도심 및 고속도로 주행 할 때 연비정보 제공 ▲ 에너지소비효율 계산식 등에 대한 고시도 보완·신설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완성차 생산업체가 연비가 높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높은 연비 운전습관 정착을 유인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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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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