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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 모든 법령정보 인터넷 공개 의무화 추진

김광진 의원, 모든 법령정보 인터넷 공개 의무화 추진

등록 2015.04.13 14:21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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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광진 의원실 제공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광진 의원실 제공


인터넷에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령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헌법부터 예규까지 모든 법령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발령 권한이 소관 부처에 있어 법제처에서는 행정규칙 발령 사실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소관부처에서 발령된 행정규칙을 적극적으로 등재하지 않아 등재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의 헌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 등 법령정보가 인터넷에 표출돼 일반인들의 접근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모든 법령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고 손쉽게 법령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라며 “이 법안을 통해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영록·박홍근·부좌현·설훈·오제세·이개호·전해철·조정식·주승용·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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