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시 팬택에 대한 공개경쟁 예비입찰을 위해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곳의 투자자가 LOI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OI를 제출한 투자자들의 정체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팬택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은 각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서와 입찰안내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한다. 이후 본입찰에 대한 서류를 받고 실사자료 제공한 뒤 가장 높은 금액을 쓴 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팬택에 대한 인수에 대한 본계약이 체결되면 팬택의 새 주인은 법원에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이 정식 인가를 받으면 팬택은 본격적인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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