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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투업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개선·업무범위 확대 추진·인센티브 마련

금융위, 금투업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개선·업무범위 확대 추진·인센티브 마련

등록 2015.04.23 14:12

김아연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대형증권사에 대해 기업 신용공여,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 증권사가 위탁매매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제장관회의와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5개 영역 15개 과제와 향후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자본시장 개혁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조직역량을 집중해 적극 추진 중인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위는 올해 중 15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순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가 밝힌 5개 영역은 ▲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축적된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용 촉진 ▲자본시장 거래 효율화 및 투자자 신뢰보호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먼저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통해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및 회수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개인의 코넥스 투자를 보다 폭넓게 허용한다.

또 창업초기기업의 코넥스 상장 및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기회를 확대하고 코스피, 코스닥간 경쟁기반 강화, ATS 영업기반 확대 등을 통해 상장기업 발굴, 가격발견 등 시장기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KTOP지수 도입, 신규 파생상품 상장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의 역동성과 투자매력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과도한 건전성규제나 출자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시스템(K-OTC BB) 마련, 중기 M&A 특화 증권사 지정 등 모험자본 회수기회 다변화도 꾀한다.

이어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은행대출외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한다.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립·운용·판매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퇴직연금의 연금화율을 제고하고 갈수록 규모·비중이 커지고 있는 연기금의 운용체계를 수익률·전문성이 높아지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연기금 운영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를 통해 연기금과 금융산업이 상호발전 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마련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IFA)도 도입한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실물증권 발행부담 감소,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증권법 제정을 통한 전자증권 발행·유통 근거도 마련한다.

거래소 공시제도의 경우 기업의 자율성은 높이되, 불성실공시에 따른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금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대형증권사에 대해 기업 신용공여,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 증권사가 위탁매매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마련하며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재정비를 통해 실력 있는 다양한 운용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확대한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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