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는 다음주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해외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혐의로 장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세주 회장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후 약 19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장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공세에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오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대금을 부풀려 받는 등 수법으로 회삿돈 약 200억원을 빼돌리고 이 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장 회장에게는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6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걸려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판돈의 절반 정도를 빼돌린 회삿돈에서 충당한 것으로 보고 1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장 회장은 철강자재 거래대금을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에 입금했다가 손실처리하는 수법으로 판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를 장 회장 개인비리로 한정하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의혹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장 회장의 구속여부는 다음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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