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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뒷받침’ 최저임금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생활임금 뒷받침’ 최저임금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등록 2015.04.27 14:17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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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 개정취지와 관련해서는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법안에 첨부됐다.

이날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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