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 개정취지와 관련해서는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법안에 첨부됐다.
이날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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