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 안돼”
비자금 조성과 해외도박 혐의를 받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세주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할 때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려 판돈의 절반가량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동국제강 본사와 종로구에 위치한 장세주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돌입했다. 아울러 이달 21일에는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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