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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잘날 없는 엑소, 매니저 팬 폭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무슨 일?

바람잘날 없는 엑소, 매니저 팬 폭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무슨 일?

등록 2015.04.29 21:41

김아름

  기자

사진=SM엔터테인먼트사진=SM엔터테인먼트


그룹 엑소(EXO)가 멤버 타오의 탈퇴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매니저가 사진을 찍던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팬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그룹 엑소의 매니저 A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합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함께 있다가 사진을 찍던 팬 B씨의 뒷 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다.

당시 엑소 멤버들은 중국 난징에서 공연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이었다.

B씨는 엑소 멤버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얼굴을 부딪혀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본적은 있지만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당시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B씨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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