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지배구조법 제정안이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주주적격성 심사제가 2금융권에도 도입됨에 따라 심사대상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된다.
심사법률은 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적격성 미충족시에는 시정명령에서 의결권 제한으로 단계적으로 조치된다.
여기에 이사회 권한 강화 및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도 구성된다. 이사회의 권한으로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 경영목표·평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사회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의 심의기능 강화키로 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CEO,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하며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3인,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을 포함한다.
특히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사외이사 선임제한(냉각기간)은 해당·계열사 3년, 중요 거래·협력사 2년이다. 또 사외이사 임기제한(최대임기)는 해당회사 6년, 계열사 합산 9년이다.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도 이뤄진다.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서도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즉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 또는 벌금이상 형을 받고 5년 미경과, 부실금융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이다.
주요 업무집행책임자(CFO, CRO)는 이사회에서 임면하고 임원의 선임·해임, 주요 임원의 보수 총액은 외부에 공개된다.
여기에 감사위원 선임절차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임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임하도록 개선된다.
또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임원 성과평가, 최고경영자 승계 등의 내용을 지배구조에 관한 내부규범을 마련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변경 및 이사회 운영 내용은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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