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 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0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지난 2005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처음 개정안을 낸 이후 4차례에 걸쳐 입법이 추진됐지만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CCTV 의무 설치 조항이 보육교사들의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는 대신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이 합의토록 했다.
또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영상녹화장치 설치에 따른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연장에 대해 3년마다 정기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 미혼부도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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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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