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장 회장의 변호인이 횡령액 12억원을 추가 변제한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파철(자투리 철)을 무자료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돈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장 회장은 국내 횡령 자금 106억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변제하면서 구속을 피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진행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장 회장이 또다른 횡령액을 다시 변제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해 20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배임, 800만달러 상당의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증가 자료를 보강하고 기존 혐의에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한편 장 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