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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증거조작’ 2심서도 징역 구형

檢, ‘국정원 증거조작’ 2심서도 징역 구형

등록 2015.05.06 20:2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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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경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또 다시 징역을 구형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에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과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외교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면서 “원심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형을 선고해 국민적 여론에도 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2년, 국정원 권모 과장에게 징역 3년,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권 과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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