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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포통장’ 암행감찰···본인입증 서류 적절성 등 파악

금감원 ‘대포통장’ 암행감찰···본인입증 서류 적절성 등 파악

등록 2015.05.12 10:15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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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우체국 등 통장발급 전 금융사 점포 대상

금융감독 당국이 ‘대포통장’ 근절 제도 점검을 위해 암행감찰에 착수했다. 통장 발급 때 서류를 지나치게 요구해 고객의 불편을 불러오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연합뉴스는 12일 금융권의 말을 빌려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전국의 금융회사 점포를 무작위로 골라 암행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금감원은 감찰요원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투입, 직접 창구에서 통장을 발급받으면서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본인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적절하게 확인하는지, 20일 내 복수의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이유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해 고객을 불편하게 만드는지도 함께 들여다본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은행과 함께 증권사,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통장을 발급하는 모든 금융사 점포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5대 금융악(惡) 척결대책’의 하나로 범죄자금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을 근절하고 사기범의 피해금 인출을 막는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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