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 신분증 이용 계좌개설···3금융권서 대출 발생
자체 창구경고 시스템은 사고 이후 도입 역할 못해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은행 고객 B씨로부터 통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져다가 부산은행 한 지점에서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았다. A씨는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A씨는 먼저 부산은행 C지점을 찾았지만 본인 불일치로 통장발급을 거절당하자 D지점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큰문제 없이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등 본인 확인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이 서비스 시스템이 기초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다.
안전행정부 등 21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이 시스템은 발급 일자 등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전부다. 사진 위조 등 마음먹고 저지르는 범죄에는 무용지물이다.
또 부산은행 내부적으로 사용 중인 불법명의 도용 등에 대한 알림시스템도 사고 발생 이후 도입된 터라 역할을 하지 못 했다.
만약 부산은행 진작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A가 C지점에서 통장·카드를 개설하지 못하고 D지점을 갔을 때 창구 직원에게 경고가 갔을 것이다. 해당 직원은 당연히 이를 보고 신규 개설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교하게 신분증을 위조해 사기 치려는 범죄다. 이렇게 계획된 범죄를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다만 이를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명의도용 등에 대해 교육을 수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과 책임자는 내규에 따라 적법한 제재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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