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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방문 없이 계좌개설 가능

[일문일답]은행 창구방문 없이 계좌개설 가능

등록 2015.05.18 14:35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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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계좌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IT산업 발전에 따른 소비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자문단 및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창구 방문 없이 계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비대면확인 방식 관련 일문일답.

-그동안 대면원칙만을 고수해오다가 이제서야 비대면방식을 허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금융실명법제를 통해 금융실명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은 대면으로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

그동안 금융실명거래 관행이 상당히 정착됐고 소비자의 금융이용 채널 변화,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비대면 실명확인도 허용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의 비대면채널(CD·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인터넷·모바일 발전, 전자인증 등 본인확인기술 발달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이 도입·확산되고 있다.

-다중 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확인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실명확인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제시한 4가지 방식 외에도(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증기관 등 타 기관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고객이 제공하는 다수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해 확인하는 방법 등이다.

금융회사가 해외사례와 국내여건을 감안해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다.

-해외사례 중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방식은 기본적인 비대면확인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타 기관이 확인한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의 경우 인증수단이 분실·해킹 등으로 타인에게 유출이 가능하고 아이핀 부정발급·대포폰 등 사례 감안시 신원확인이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

또 다수의 개인정보를 검증하는 방식의 경우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타인이 계좌 개설에 악용할 위험이 있고 신용정보사 등을 통해 대조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개선방안이 적용되는 금융업종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적용대상이며 실명확인의무는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계좌개설시 적용되며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이 적용대상이다. 현재도 비대면가입이 가능한 보험사, 카드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금융회사가 비대면 확인방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비대면방식도 허용하겠다. 대면방식이라는 유일한 방법에서 창구에 오기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방식이라는 선택(option) 가능성을 추가한 것이다.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은행권은 시스템 구축, 사전테스트 및 보완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며 여타 금융권도 사전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가 많아질 가능성은
▲타인명의 도용을 통한 금융사기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대비해 나갈 것이다.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검증된 방식만 우선 허용하고 복수의 방식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거래안정성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

또 금융현장에서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자체·외부검증 테스트 과정을 충분히 거침으로써 금융사기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대포통장 활용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대포통장 문제는 대부분 명의인이 직접 계좌개설후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실명확인시 대면 이외에 비대면방식을 허용한다고 해서 대포통장 발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 비대면방식이 허용되면 계좌개설이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해지므로 대포통장이 늘어날 것이라는 선입견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비대면 거래시 자금의 원천이나 거래목적 확인 강화, 비정상적 거래를 포착하는 FDS시스템 운영, 적발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차단을 노력하겠다.

본격 시행전 사전테스트 과정에서 대포통장 개설 위험요인을 파악해 시행전까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비대면 확인방식이 현행 대면방식보다 고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편해 질 것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고객은 여전히 대면방식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점이 가까이 있거나 대면방식이 익숙한 고객의 경우에는 창구에 방문해 신속하게 대면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한편 점포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나 인터넷 활용이 익숙한 청년층 등의 경우에는 비대면확인 방식이 더 편리할 수 있다.

어느 방식이 더 편리할지는 고객의 상황과 기호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비대면방식이 편리한 고객에게 선택가능성이 다양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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