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담배 대비 니코틴 함량 1.1배~2.6배 높아
소비자원,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 조사
국표원, ‘감전 위험’ 전자담배 충전기 리콜 명령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 대비 실제 니코틴 함량을 비교한 결과, 10개 제품(40.0%)이 표시와 ±10%이상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품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12mg/ml로 희석한 니코틴 원액 16개 제품과 니코틴 함량이 12mg/ml로 표시된 혼합형 니코틴 액상 2개 제품의 기체상 니코틴 함량을 측정해 본 결과, 17개 제품이 중간 농도의 연초담배 대비 기체상 니코틴 함량이 1.1배~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mg/ml은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 원액 희석 시 중간농도의 연초담배와 비슷하다고 안내하는 농도다.
연초담배와 같은 흡연 습관을 유지할 경우 전자담배보다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측정 결과 13개 제품의 기체상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또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으나, 연초담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1개 제품에서만 연초담배 대비 1.5배(14μg/개비) 많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식품의약안전평가원에 따르면 니코틴표시함량 0.3mg인 담배 한 개비당 포름알데히드 함량은 9.29μg다.
치사량을 초과하는 니코틴 원액이 전자담배 판매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점에서는 니코틴 희석에 필요한 설명서나 계량할 수 있는 기구의 제공 없이 용기에서 떨어지는 액상 방울 수로만 계산하고 있어 니코틴 남용의 우려가 컸다. 현행 니코틴올 1% 이상 포함하는 니코틴액상은 유독물질로 분류돼 허가받은 자에 한해 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32개 전자담배의 배터리 및 충전기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시행,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전자담배 충전기 10개 제품이 본체내부에 내장된 변압기의 절연거리가 허용기준 미만으로 감전 위험이 있었으며, 인증 당시와 달리 주요부품이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해줘야 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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