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지검 특수부는 한전 입찰비리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사건에 관련된 26명을 기소하고 1명을 수배했다고 전했다.
기소된 사람은 한전 KDN 파견업체 전 직원 4명과 브로커 3명, 그리고 공사업자 20명이었다.
지난 2월에는 입찰조작책 역할을 한 파견업체 전 직원 4명과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이후 21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들은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 조작 등으로 83개 업체에서 총 133건의 공사 입찰에서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유도했다.
도급을 준 업체들은 중간에서 공사 수금액의 20~30%를 떼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의 이익률을 10%로 추산하면 원가의 60~70% 비용만으로 공사가 이뤄져 그만큼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검찰은 법무부와 대검에서 추진하는 ‘클린 피드백 시스템’을 지역 최초로 도입해 한전, 자치단체, 전기공사협회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관별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전은 불법낙찰된 공사 중 총액 700억원에 해당하는 45건의 계약 진행을 모두 취소한 상황이며 입찰 자격도 제한할 방침이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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